하나 아나필락시스쇼크 보장보험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 위한 준비!
880원으로 1년간 보장!

  • 아나필락시스쇼크 진단 시
    100만원 지급 기준(최초1회한)
상품안내

가입대상

만19세~만69세

보험기간

1년

보험 납입주기

일시납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보험계약 만기 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상품구성
담보 보장내용
아나필락시스쇼크 진단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아나필락시스쇼크로 진단확정 되었을 때 최초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지급

위 보장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아나필락시스쇼크 분류항목 분류번호
적절히 투여된 올바른 약물 또는 약제의 유해작용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88.6
음식의 유해작용으로 인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78.0
상세불명의 아나필락시스쇼크 T78.2
혈청에 의한 아나필락시스쇼크 T80.5
가입예시
담보 가입금액 보험료
아나필락시스쇼크 진단 100만원 880원

가입기준 : 1년만기, 일시납

선물하기 이용방법

선물 보내기

  • 정보입력(보내는 사람 및 받는 사람)
  • 보험료 확인 및 결제
  • 선물 보내기 완료
  • 보험선물 완료 알림문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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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선물 도착 알림문자 확인
  • [선물등록] 페이지 이동
  • 가입정보 입력
  • 선물 등록(가입) 완료
알아두실 사항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품질보증제도 및 청약철회제도

품질보증제도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90일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범위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필요서류(증빙자료)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준법감시확인필 제2021-258호(2021.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