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 전동킥보드(PM)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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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요할 때만 간편하게 가입

    킥보드 타기 직전에
    1분이면 가입 OK
    최대 2,000만원까지 보장
가입안내

가입대상

만19세~만60세

보험기간

1일

보험 납입주기

일시납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보장내용
담보 보장내용
PM 탑승중 상해사망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PM 탑승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PM 탑승중 상해후유장해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PM 탑승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보험가입금액×장해분류표지급률)
PM 배상책임
(5만원공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PM 탑승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골절수술비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상해입원일당
(1일 ~ 180일)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입원할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위 보장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가입예시

총 보험료 : 1,480원

담보 가입금액
PM 탑승중 상해사망 2,000만원
PM 탑승중 상해후유장해 2,000만원
PM 배상책임 500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30만원
골절수술비 30만원
상해입원일당 1만원
알아두실 사항

계약전 유의사항 및 보험에 대한 안내/설명 받을 권리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는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상품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안내,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및 위반효과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 ""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 회사는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 여부에 관계없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대리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1조(계약 전 알릴 의무)를 위반하고 그 알릴 의무가 있는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자나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뚜렷한 위험의 증가와 관련된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1항에서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 제1항제1호의 경우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회사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하였을 때
    •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날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2년(진단계약의 경우 질병에 대해서는 1년)이 지났을 때
    • 계약체결일부터 3년이 지났을 때
    • 이 계약을 청약할 때 회사가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건강진단서 사본 등을 말합니다)에 따라 승낙한 경우에 건강진단서 사본 등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으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다만,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회사에 제출한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다만, 보험설계사 등이 다음의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고지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고지할 기회를 주지 않았을 때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하는 것을 방해하였을 때
      3.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고지하지 않게 하였거나 부실하게 고지하도록 권유했을 때
    •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회사는 제30조(보험료의 환급) 제1항에 따른 해지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 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사실(계약해지 등의 원인이 되는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과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서면 등으로 알려드립니다.
    •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의 해지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사는 제12조(상해보험계약 후 알릴 의무)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회사는 다른 보험가입내역에 대한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품질보증제도 및 청약철회제도

품질보증제도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계약자는 보험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범위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필요서류(증빙자료)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준법감시확인필 제2021-275호(2021.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