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하루 안전한
킥보드 이용을 위해!
필요할 때만 간편하게 가입
킥보드 타기 직전에가입대상
만19세~만60세
보험기간
1일
보험 납입주기
일시납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담보 | 보장내용 |
---|---|
PM 탑승중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에 PM 탑승중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PM 탑승중 상해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PM 탑승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 (보험가입금액×장해분류표지급률) |
PM 배상책임 (5만원공제)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PM 탑승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피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자기부담금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 진단확정시 보험가입금액 지급 |
골절수술비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상해입원일당 (1일 ~ 180일) |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입원할 경우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
위 보장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담보 | 가입금액 |
---|---|
PM 탑승중 상해사망 | 2,000만원 |
PM 탑승중 상해후유장해 | 2,000만원 |
PM 배상책임 | 500만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30만원 |
골절수술비 | 30만원 |
상해입원일당 | 1만원 |
계약전 유의사항 및 보험에 대한 안내/설명 받을 권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자세한 내용은 약관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및 위반효과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 ""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품질보증제도 및 청약철회제도
품질보증제도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계약자는 보험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범위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필요서류(증빙자료)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