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 레저보험(II)

슬기로운 스키인들이
선택하는 든든한 보험

하나의 보험으로 다양한 보장 (특약가입 시)

  • 운동중 상해∙후유장해 보장
  • 상해입원일당
  • 타인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까지
상품안내

가입대상

만19세~만60세

보험기간

1일

보험료 납입주기

일시납

  •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만기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 국내에서 활동하는 레저에 한하여 보상합니다.
  • 레저 유형에 따라 중복가입이 제한됩니다.
보장내용
담보 보장내용 보험가입금액
스키 상해사망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안에서 스키(스노보드를 포함합니다)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한 때로 부터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 중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2천만원
스키 상해후유장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2천만원
(가입금액X지급률)
스키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험기간 중에 스키(스노보드를 포함합니다.)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할 때로부터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 중에 발생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에 따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자기부담금 5만원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이 담보와 동일하게 보상하는 다른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
· 아래의 사유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3백만원
상해 입원일당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더하여 계산) 1만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치아파절제외)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금 지급
20만원
골절수술비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20만원

위 보장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가입예시
담보명 가입금액 보험료
스키 상해사망 2천만원 92원
스키 상해후유장해 2천만원 61원
스키 배상책임 3백만원 176원
상해 입원일당 1만원 264원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20만원 231원
골절수술비 20만원 54원
합계 880원

원 단위 절사로 인해 담보별 합계 보험료와 실제 납입보험료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준법감시확인필 제2020-163호(2020.12.15)

알아두실 사항

닫기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를 포함합니다), 산후기. 그러나, 회사가 보장하는 보험금 지급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된 행위로 인하여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전문등반(전문적인 등산용구를 사용하여 암벽 또는 빙벽을 오르내리거나 특수한 기술, 경험, 사전훈련을 필요로 하는 등반을 말합니다),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을 포함합니다) 또는 시운전(다만, 공용도로상에서 시운전을 하는 동안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레저 유형별, 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알릴 의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
  •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 품질보증 및 청약철회제도 ]
품질보증제도 :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 (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
  •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모집질서 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인터넷보험범죄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