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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 ~ 만60세
보험기간
1일 ~ 7일
납입방법
일시납
가입대상
만19세 ~ 만60세
보험기간
1일
납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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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
|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낚시를 하는 동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2천만원 |
|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낚시를 하는 동안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천만원 (3%~100%:가입금액X지급률) |
| 상해 입원일당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더하여 계산) | 1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치아파절제외)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금 지급 |
20만원 |
| 골절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
20만원 |
위 보장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 담보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
| 수상레저활동 중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활동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2천만원 |
| 수상레저활동 중 상해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무동력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수상레저활동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2천만원 (3%~100%:가입금액X지급률) |
| 상해 입원일당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더하여 계산) | 1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치아파절제외)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금 지급 |
20만원 |
| 골절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
20만원 |
위 보장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 담보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
| 스키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안에서 스키(스노보드를 포함합니다)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한 때로 부터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 중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 2천만원 |
| 스키 상해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2천만원 (가입금액X지급률) |
| 스키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험기간 중에 스키(스노보드를 포함합니다.)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할 때로부터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 중에 발생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에 따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3백만원 |
| 상해 입원일당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더하여 계산) | 1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치아파절제외)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금 지급 |
20만원 |
| 골절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
20만원 |
위 보장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 담보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
| 스노보드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안에서 스키(스노보드를 포함합니다)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한 때로 부터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 중에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 2천만원 |
| 스노보드 상해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후유장해보험금(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 |
2천만원 (가입금액X지급률) |
| 스노보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험기간 중에 스키(스노보드를 포함합니다.)를 목적으로 거주지를 출발할 때로부터 거주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과정 중에 발생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에 따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
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자기부담금 5만원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이 담보와 동일하게 보상하는 다른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 경우,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비례 보상 · 아래의 사유로 인해 생긴 손해는 보상해 드리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
3백만원 |
| 상해 입원일당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더하여 계산) | 1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치아파절제외)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금 지급 |
20만원 |
| 골절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
20만원 |
위 보장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 담보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
| 자전거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아래의 사고로 발생한 상해」(이하 “상해”라 합니다)의 직접결과로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 사망보험금 가.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는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 나. 자전거에 탑승하고 있지 않은 피보험자가 운행중의 자전거와 충돌․접촉(적재물을 포함합니다) 에 의해 발생한 사고 -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천만원 |
|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후유장해보험금(3%~100%:가입금액x지급률) - 피보험자가 자전거를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 또는 시험용으로 운전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2천만원 |
| 자전거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안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던 중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
5백만원 |
| 상해 입원일당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더하여 계산) | 1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치아파절제외)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금 지급 |
20만원 |
| 골절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
20만원 |
위 보장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 담보 | 보장내용 | 보험가입금액 |
|---|---|---|
| 스포츠활동 중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스포츠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5천만원 |
| 스포츠활동 중 상해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스포츠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100%:가입금액X지급률) | 2천만원 |
| 상해 입원일당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더하여 계산) | 1만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치아파절제외)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금 지급 |
30만원 |
| 골절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매 상해시마다 지급. 다만,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
30만원 |
위 보장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 담보명 | 가입금액 | 보험료 |
|---|---|---|
|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138원 |
| 특정여가활동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92원 |
| 상해 입원일당 | 1만원 | 264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231원 |
| 골절수술비 | 20만원 | 54원 |
| 합계 | 780원 | |
가입예시(해당 보험료는 성수기 요율이 적용된 보험료입니다.) *성수기:5월~9월
| 담보명 | 가입금액 | 보험료 |
|---|---|---|
| 수상레저활동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16원 |
| 수상레저활동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11원 |
| 상해 입원일당 | 1만원 | 264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30만원 | 231원 |
| 골절수술비 | 30만원 | 54원 |
| 합계 | 570원 | |
| 담보명 | 가입금액 | 보험료 |
|---|---|---|
| 스키 상해사망 | 2천만원 | 92원 |
| 스키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61원 |
| 스키 배상책임 | 3백만원 | 176원 |
| 상해 입원일당 | 1만원 | 264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231원 |
| 골절수술비 | 20만원 | 54원 |
| 합계 | 880원 | |
| 담보명 | 가입금액 | 보험료 |
|---|---|---|
| 스노보드 상해사망 | 2천만원 | 92원 |
| 스노보드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61원 |
| 스노보드 배상책임 | 3백만원 | 176원 |
| 상해 입원일당 | 1만원 | 264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231원 |
| 골절수술비 | 20만원 | 54원 |
| 합계 | 880원 | |
| 담보명 | 가입금액 | 보험료 |
|---|---|---|
| 자전거 상해사망 | 2천만원 | 60원 |
| 자전거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40원 |
| 자전거 배상책임 | 5백만원 | 35원 |
| 상해 입원일당 | 1만원 | 264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231원 |
| 골절수술비 | 20만원 | 54원 |
| 합계 | 680원 | |
| 담보명 | 가입금액 | 보험료 |
|---|---|---|
| 스포츠활동 중 상해사망 | 5천만원 | 61원 |
| 스포츠활동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20원 |
| 상해 입원일당 | 1만원 | 264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30만원 | 347원 |
| 골절수술비 | 30만원 | 81원 |
| 합계 | 770원 | |
| 담보명 | 가입금액 | 보험료 |
|---|---|---|
| 스포츠활동 중 상해사망 | 5천만원 | 31원 |
| 스포츠활동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8원 |
| 상해 입원일당 | 1만원 | 264원 |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30만원 | 347원 |
| 골절수술비 | 30만원 | 81원 |
| 합계 | 730원 |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레저 유형별, 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범위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필요서류(증빙자료)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지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품질보증 및 청약철회제도
품질보증제도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 (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계약자는 보험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해당 게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