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 가득담은 운전자보험(다이렉트)

교통사고로 발생한 배상책임과 형사적 비용 손해를 보장

이벤트 혜택

sk주유권
  • 이벤트 혜택은 보험료 결제일 기준 익월 말에 카카오톡 또는 LMS로 지급됩니다.
  • 쿠폰은 안내된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셔야 하며, 유효기간 연장은 불가합니다.
  • 지급시점 정상 계약에 한하여 지급됩니다.
    (취소, 해지 시 지급불가)

이벤트 대상

본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이벤트 참여방법에 따라
하나손해보험 ‘하나 가득담은 운전자보험’에 가입한 고객에게 한하여 지급됩니다.

이벤트 제외 대상

  • 제휴 보험사의 기타 가입혜택/이벤트(카드 할인, 카드 캐시백, 타 제휴 이벤트, 간편결제 등의 혜택)와 중복 제공 불가

이벤트 참여방법

STEP1 이벤트 내용 확인하기
STEP2 아래'가입하기'클릭
STEP3 '하나 가득담은 운전자보험' 가입

하나 가득담은 운전자보험 보장내용

  • 교통사고 관련 3대 비용 보장
    (특약 가입 시)
    • 교통사고처리 지원금 최대 2억 5천만원
    • 운전자 벌금 보장 최대 3천만원
    • 자동차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5천만원
  • 스쿨존 내 교통사고 보장 강화
    (특약 가입 시)
    • 스쿨존 내 벌금형 최대 3천만원
    • 스쿨존 내 교통사고 6주 미만 진단 시에도 형사 합의금 지급
  • 하나손해보험 자동차보험
    가입자는 보험료 5% 할인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 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하나손해보험은 해당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312-119(2023.12.27 ~ 2024.12.26)

알아두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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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 시 알릴의무 및 소득공제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가입하실 경우 연말 소득정산 시 내신 보험료 중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보험자나 계약자, 혹은 보험수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등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 포함)또는 시운전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품질보증 및 청약철회제도
품질보증제도: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및 보험범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