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데이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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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럴경우 꼭 필요하겠죠?

    타인차량 / 렌터카 / 자동차 정기검사·중고차 매매를
    목적으로 허락받은 타인차량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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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20세 이상, 운전면허증


    소지자 누구나 가입!

가입안내

원데이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은 첫 날 개시시간부터 마지막 날 종료시간까지입니다.

타인차량 복구비용은 빌린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 시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상품구성
담 보 타인차량 렌터카 취급
사원
최소형 기본형 종합형 차량손해
보장형
대인배상
(대인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타인차량
복구비용
대인배상Ⅰ
지원금 특약
법률비용
지원 특약
보장한도
담보 지급사유 / 보장한도
대인배상 (대인Ⅱ)
  •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경우
  • 피해자 1인당 무한 (대인배상Ⅰ초과분)
대물배상
  • 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 1사고당 최고 1억원
자기 신체사고
  • 사고로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피해자 1인당 최고 3천만원(부상 : 최고 1천5백만원)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타인차량을 운전하는 동안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피보험자가 죽거나 다친 경우
  • 피해자 1인당 최고 2억원
타인차량 복구비용
  • 사고로 피보험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타차량과의 충돌 또는 접촉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하며, 벽·가드레일과 충돌하는 등의 단독 사고시 보상 불가)
  • 1사고당 차량가액한도

    원데이자가용 : 최고 3천만원(자기부담금:30만원)

    원데이렌터카 : 최고 1천만원(자기부담금:50만원)

  • 단, 추가 장착 부속품은 보상제외
대인배상Ⅰ 지원금 특약
  • 피보험자동차의 의무보험이 가입된 보험자가 대인배상Ⅰ에서 담보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경우 실제 지급금액 보전
법률비용 지원 특약
  • 사고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상 책임을 지는 경우
  • 형사합의지원금 특약 : 3,000만원 한도
  • 방어비용지원 : 200만원 한도
  • 벌금비용 : 3,000만원 한도
알아두실 사항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시 확인 사항

운전면허 보유 및 피보험자동차 소유주의 허락 여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및 기명피보험자의 차량소유 여부

피보험자동차 소유주의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유무

담보별 보상한도

상품설명의무

하나손해보험㈜는 상품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자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 피보험 자동차 및 실소유주, 피보험자와 관련한 사항, 기타 청약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전·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른 보험계약을 맺게된 사실, 용도, 차종, 차량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www.fss.or.kr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 1332, www.fss.or.kr

보험 계약 시 알아두실 사항

  • 하나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안내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충분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 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 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 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준법감시인 확인필 제202312-018호(2023.12.08~2024.12.07)

알아두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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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보험약관을 반드시 수령ㆍ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보험계약 시 알릴의무 및 소득공제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 시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그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자가용 운전자가 영업용 운전자로 직업 또는 직무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를 포함)하거나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 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가입하실 경우 연말 소득정산 시 내신 보험료 중 최고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피보험자나 계약자, 혹은 보험수의자의 고의
피보험자의 임신, 출산(제왕절개 포함), 산후기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등
하역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한 손해
교통수단의 설치, 수선, 점검, 정비나 청소작업을 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전문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모터보트,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이를 위한 연습 포함)또는 시운전
선박승무원, 어부, 사공, 그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 위 사항은 약관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품질보증 및 청약철회제도
품질보증제도: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5.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에 관한 불만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 및 보험범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