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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제차, 법인소유, 장기렌트카도 가입 OK원데이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은 첫 날 개시시간부터 마지막 날 종료시간까지입니다.
타인차량 복구비용은 빌린 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사고의 경우 실제 수리 시에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담 보 | 타인차량 | 렌터카 | 취급 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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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형 | 기본형 | 종합형 | 차량손해 보장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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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대인Ⅱ) |
○ | ○ | ○ | |||
대물배상 | ○ | ○ | ○ | ○ | ||
자기신체사고 | ○ | ○ | ○ | |||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 | |||||
타인차량 복구비용 |
○ | ○ | ○ | ○ | ||
대인배상Ⅰ 지원금 특약 |
○ | ○ | ||||
법률비용 지원 특약 |
○ |
담보 | 지급사유 / 보장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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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 (대인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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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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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신체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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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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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차량 복구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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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배상Ⅰ 지원금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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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비용 지원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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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시 확인 사항
운전면허 보유 및 피보험자동차 소유주의 허락 여부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및 기명피보험자의 차량소유 여부
피보험자동차 소유주의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유무
담보별 보상한도
상품설명의무
하나손해보험㈜는 상품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자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 피보험 자동차 및 실소유주, 피보험자와 관련한 사항, 기타 청약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전·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른 보험계약을 맺게된 사실, 용도, 차종, 차량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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