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만으로 부족하다면
나를 위한 원데이 운전자보험
저렴한 보험료, 든든한 보장
저렴한 보험료로 형사합의,필요할때만 가입해도 보장 OK!
자동차보험과 더불어 꼭 필요한 운전자보험가입대상
만19세~만69세
보험기간
1일
보험 납입주기
일시납
순수보장형 상품으로 보험계약 만기 시 지급하는 만기환급금이 없는 상품입니다.
담보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 교통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보험가입금액 및 후유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율을 곱하여 지급 | 사망:보험가입금액 후유장애:장해분류표(약관참고)에서 정한 지급률x보험가입 금액 |
교통상해 입원일당 | 교통사고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회 입원당 180일 한도지급)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사고 벌금(대물,실손) |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파손하여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외형상의 반흔 등 장해가 발생하여 원상회복을 위해 사고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보험가입금액 |
자동차사고 벌금(대인)II |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혀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변호사 선임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실손 보상 | 보험가입금액 한도 지급(1사고당, 실손 및 비례보상) |
자동차사고 처리지원금 | 운전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피보험자가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보상 | 사망:보험가입금액 중대법규위반시- 42일~69일:1,000만원 한도/70일~139일:2,000만원 한도/140일 이상:3,000만원 한도 중상해:3,000만원 한도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보험기간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 보험가입금액(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는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금을 지급) |
위 보장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담보 | 가입금액 |
---|---|
교통상해사망후유장해 | 1,000만원 |
교통상해 입원일당 | 1만원 |
자동차사고 벌금(대물,실손) | 500만원 |
자동차사고 성형치료비 | 100만원 |
자동차사고 벌금(대인)II | 3,000만원 |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 1,000만원 |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3,000만원 |
골절진단비(치아파절제외) | 20만원 |
보험료 합계 | 480원 |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사에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약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해약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지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지 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범위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필요서류(증빙자료)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품질보증 및 청약철회제도
품질보증제도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위법계약 해지권
계약자는 보험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