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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 탈 때부터 집 앞까지가입대상
만19세 ~ 만60세
보험기간
1일
납입방법
일시납
담보 | 보장내용 | 지급금액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2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승객으로서 대중교통 이용 중 교통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3%~100%:가입금액X지급률) | 2천만원 |
강력범죄 보상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한 강력범죄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강력범죄보상금으로 지급 (피보험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고용주 내지 고용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 의해 발생한 손해 제외) |
300만원 |
성폭력 범죄 위로금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약관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성폭력범죄위로금으로 지급 | 300만원 |
상해 입원일당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보험가입금액을 상해입원일당으로 지급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 1회 입원으로 보아 각 입원일수 더하여 계산) |
1만원 |
골절진단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매 상해시마다 지급 / 다만, 동일한 상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복합골절 발생시 1회에 한하여 골절진단금 지급) |
20만원 |
골절수술비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에서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 후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지급 (매 상해시마다 지급 / 다만, 동일한 사고로 두 종류 이상의 골절 수술을 받은 경우에 하나의 골절수술비만 지급) |
20만원 |
위 보장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담보 | 가입금액 |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 2천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천만원 |
강력범죄보상금 | 300만원 |
성폭력범죄위로금 | 300만원 |
상해 입원일당 | 1만원 |
골절진단비 | 20만원 |
골절수술비 | 20만원 |
보험료 합계 | 700원 |
선물하기의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사망담보가 제외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특약별 보험금 지급사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약관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이하 ‘계약 전 알릴의무’라 하며, 상법상 ‘고지의무’와 같습니다) 합니다. 약관에 따라 알릴 의무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범위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필요서류(증빙자료)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품질보증제도 및 청약철회제도
품질보증제도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함)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계약자는 보험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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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