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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유학 필수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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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다치고, 아파도 의료비 걱정 NO! (특약선택시)다이렉트로 더 저렴하고 간편하게
자사오프라인대비 10% 저렴하게 가입가능24시간 우리말도우미 지원
해외에서 전화 시(82-2-360-2513)가입대상
가입대상자가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하며 만60세 이하의 본인만 가입 가능합니다.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친권자(부모)가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가입 가능 기간
3개월~1년 이내
납입기간
일시납
구분 | 지급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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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체류중 상해사망 | 해외체류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 | |
해외체류중 상해후유장해 | 해외체류중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해외체류중 질병사망 및 80%이상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
해외상해 해외실손의료비 | 해외체류중 입은 상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 |
해외질병 해외실손의료비 | 해외체류중 질병으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 | |
해외체류중 중대사고 구조송환비용 | 해외체류중 조난, 긴급수색구조, 상해사망 및 14일이상 계속 입원, 질병사망 및 14일이상 계속 입원시 수색구조 종사자 등이 청구한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2명분), 숙박비(2명, 14박 한도), 이송비용, 제잡비(10만원 한도)를 비례하여 실손보상 | |
해외체류중 배상책임 | 해외체류중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비례하여 보상 | |
국내 실손 의료비 | 상해 급여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입원 자기부담률: 20% -통원 자기부담금(회당): 병원/의원급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상해 비급여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상해로 인하여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입원 자기부담률: 30%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자기부담금: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연간 100회 한도 | |
질병 급여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입원 자기부담률: 20% -통원 자기부담금(회당): 병원/의원급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중 큰 금액 | |
질병 비급여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질병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 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의료비를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 (3대 비급여 제외) (가입금액 5천만원 통원 회당 20만원, 가입금액 3천만원 통원 회당 15만원, 가입금액 1천만원 통원 회당 10만원) -입원 자기부담률: 30%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통원 자기부담금: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연간 100회 한도 | |
3대 비급여 | 피보험자가 해외체류 중에 입은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3대 비급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상 -공제금액: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해당 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최초 10회 보장하고, 이후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 병변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50회까지 보상) -주사료: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 -MRI/MRA: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
하나 비바유학보험은 소멸성으로 만기 시 환급금이 없습니다.
해당 가입 예시는 성별, 연령, 보험가입금액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금액 USD로 환율적용 기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전 유의사항 및 보험에 대한 안내/설명 받을 권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계약 전 알릴 의무(고지의무) 및 위반효과
계약 전 알릴 의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청약할 때(진단계약의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할 때를 말합니다)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상법에 따른 ""고지의무""와 같으며, 이하 ""계약 전 알릴 의무""라 합니다) 합니다. 다만, 진단계약의 경우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따른 종합병원이나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알릴 의무 위반의 효과
품질보증제도 및 청약철회제도
품질보증제도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청약철회 청구제도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늦어진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신용카드회사로 하여금 대금청구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를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위법계약 해지권
계약자는 보험사가 설명의무 등을 위반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에 대한 회사의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약해지요구서에 위반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 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환급금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은 이유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또는 수익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범위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필요서류(증빙자료)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