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 광고,선전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제4장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 제22조를 안내해드립니다.
이 보험의 기본계약 및 특약별 보장내용(약관상의 보험금 지급 사유),
보험료 예시, 예상 만기환급금,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갱신보험료(갱신담보를 포함하는 상품에 한함), 지급제한
사항 등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내해 드리는 만기환급금은 현재 시점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율에 따른
금액이며 향후 적용이율의 변경, 계약내용의 변경, 보험료의 실제 납입일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약(정산)환급금이란 보험계약이
중도에 해약될 경우에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험은 은행의 저축과 달리 위험보장과 저축을 겸비한 제도로 계약자가
보험료 중 일부는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에게 지급되며, 또 다른 일부는 보험회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중도해약 시 지급되는 해약(정산)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다만,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0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단, 일반금융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보장성 상품, 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금융상품 또는 전문금융소비자를 계약자로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보험계약자가 보험가입 시
보험약관과 청약서 부본을 전달받지 못하였거나 청약서에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을 찍음)을 하지 않았을 경우,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 받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이 성립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해 컴퓨터를 이용하여 가상의 영업장(사이버몰)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청약 시 청약서(전자문서 포함)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내용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청약서 또는
전자청약서에 기재), 그렇지 않은 경우 보험금의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반드시 상품설명서와
약관을 확인해야 하며,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보험약관에 정한 계약 후 알릴 의무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당사의 다른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하나손해보험㈜는 상품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자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상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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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또는 직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보험계약 체결 후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사실을 지체없이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등 알릴의무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사무관리↔현장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