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x하나손해보험

고객님을 위한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료가입 혜택

알면서도 당하기 쉬운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까지 안심 보장!

보험료는 하나은행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가입대상만19세 ~ 만100세

보험기간보험가입일 다음날부터 1년 동안

보장내용사이버금융범죄로 인한 금전적 피해

보상한도실제 금전적 손해액의 100%
(1,000만원 한도)

상품안내

상품명

하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Ⅱ)

가입대상

만19세~만100세

보험기간

보험가입일 다음날부터 1년 동안

보험료

보험료는 하나은행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내용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이버금융범죄”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
보상한도 실제 금전적 손해액의 100%
(1,000만원 한도)

사이버금융범죄보상 담보는 해당 담보와 동일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그 다른 보험계약과 함께 보험금을 비례보상 합니다.

※ '실제 금전적 손해액'은 법원의 판결, 경찰조사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보험자의 금전손실액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피해환급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대한민국 내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음 각 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사기에 의한 부당 송금 및 이체 포함)되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포함) 또는 핸드폰 소액결제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피보험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상합니다. 단,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합니다.

  • 피싱(Phishing) :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사기의 의도를 가진 자가 전화, 인터넷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모바일메신저 포함) 및 모바일 메시지 등을 사용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수사기관, 피보험자의 지인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것처럼 타인을 기망 또는 공갈함으로써 비밀번호, 카드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부당하게 얻어 재산상에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행위
  • 파밍(Pharming) : 악성코드에 감염된 사용자의 PC나 스마트폰을 조작하여 정상적인 홈페이지 또는 앱에 접속하여도 피싱(가짜) 사이트 또는 앱으로 유도하여 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 스미싱(Smishing)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모바일 문자메시지(SMS) 등의 인터넷 주소(URL) 클릭 시 악성코드가 설치되어 소액결제 피해 또는 개인․금융정보를 탈취하는 행위
  • 메모리해킹 : 피해자 PC 메모리에 상주한 악성코드로 인하여 정상 금융사이트에서 입력한 보안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금융정보를 빼내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돈을 부당하게 탈취하는 행위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아래의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 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또는 이들이 미리 알고 있었거나 제3자와의 공모 또는 단독으로 행한 범죄행위 또는 불성실 행위
    • 제3조(보상하는 손해)에 명기된 손해 이외의 일체의 금전적 손해
    •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친족에 의한 사고
    • 영업비밀, 저작권, 특허권 또는 이와 유사한 지적재산권 침해
    • 피보험자가 개인정보가 저장된 정보통신설비나 컴퓨터를 분실하여 발생한 손해
    • 차압, 구류, 몰수, 파괴 등 국가 또는 공동단체의 공권력 행사
    •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사고 및 손해
    •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받은 해당금액
    • 사고와 관련하여, 피보험자가 금융기관 또는 제3자로부터 보상, 환급 또는 배상을 받은 경우, 그 해당 금액
    • 카드의 분실, 도난, 위변조 등 사고 발생 시 해당 금융기관 등에서 보상되는 손해
    • 가해자와 협상하여 지불한 피보험자의 금전손해
    • 개인용 컴퓨터(PC)나 노트북 이외의 메인프레임(Main-Frame), 서버(Server) 등의 컴퓨터에서 발생한 해킹으로 인해 발생한 금전손해 및 법인계좌에서 발생한 금전손해
    • 가상화폐, 암호화폐 등 실물이 없이 네트워크로 연결된 공간에서 전자적 형태로 사용되는 디지털 화폐에 발생한 손해
    • 피보험자가 입은 신체적인 상해, 질병 또는 장해, 정신적 쇼크, 정신적 고통 또는 정신 장해
    • 마약, 밀수품, 모조품 등 적법하지 않은 물품이나 용역의 거래 등으로 발생한 손해
  • 아래의 대금편취사기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게임 캐릭터 및 아이템, 게임머니 등 인터넷 게임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 동식물의 분양과 관련하여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 스포츠 도박사이트 등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 인터넷 음란 성인 사이트에서 발생한 대금편취사기

위 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알아두실 사항

이용안내

  • 본 보험상품은 하나손해보험의 "하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Ⅱ)"입니다.
  • 본 보험상품은 1년 일시납 상품으로 만19세부터 만 100세 까지 가입 가능하며, 성별 및 나이와 관계없이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은 동일합니다.(계약 체결 후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변경 불가)
  • 가입일 현재 하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Ⅱ)에 기가입한 고객의 경우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 본 보험상품은 만기 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형 상품으로 보험료는 하나은행에서 부담합니다.
  • 본 혜택은 회사 및 제휴사의 사정에 따라 사전 예고없이 변경 또는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보험상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보험상품의 약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절차 및 보장여부, 보장범위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나손해보험 장기일반 보상 센터 (1566-3000 → 7번 → 1번)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보험계약 안내

  • 본 보험계약은 가입고객 및 법정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단체보험입니다.
  • 본 보험계약에 대한 계약자는 하나은행으로 본 보험계약의 거절/청약철회/해지 시 납입보험료 및 해지환급금은 계약자인 하나은행에게 반환됩니다.
  • 본 보험계약은 단체형으로 운영하여 청약철회 및 품질보증해지 대상이 아닙니다.
  • 본 보험계약은 단체형으로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안내

  •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고 보험 상품명, 보험기간, 보험료 납입기간, 피보험자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하나손해보험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해당 상품광고는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광고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작성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준법감시확인필 제202503-032호(2025.03.10~2026.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