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을 위한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
무료가입 혜택
알면서도 당하기 쉬운 사이버 금융범죄 피해
피싱, 파밍, 스미싱, 메모리 해킹까지 안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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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는 하나은행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가입대상만19세 ~ 만100세
보험기간보험가입일 다음날부터 1년 동안
보장내용사이버금융범죄로 인한 금전적 피해
보상한도실제 금전적 손해액의 100%
(1,000만원 한도)
상품명
하나 사이버금융범죄 보상보험(Ⅱ)
가입대상
만19세~만100세
보험기간
보험가입일 다음날부터 1년 동안
보험료
보험료는 하나은행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지급사유 |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사이버금융범죄”로 금전적 손해를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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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한도 |
실제 금전적 손해액의 100% (1,000만원 한도) |
사이버금융범죄보상 담보는 해당 담보와 동일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공제계약 포함)이 있을 경우 그 다른 보험계약과 함께 보험금을 비례보상 합니다.
※ '실제 금전적 손해액'은 법원의 판결, 경찰조사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입증이 가능한 피보험자의 금전손실액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급되는 피해환급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보상하는 손해]
대한민국 내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다음 각 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피보험자 명의의 계좌에서 예금이 부당 인출(사기에 의한 부당 송금 및 이체 포함)되거나 신용카드(직불카드, 현금카드 등 포함) 또는 핸드폰 소액결제가 부당하게 사용되어 피보험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보상합니다. 단,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위 내용은 약관을 요약 발췌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약관을 참고바랍니다.
이용안내
단체보험계약 안내
보험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안내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예금자보호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보험에 관한 불만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금융감독원 보험 범죄 신고센터 안내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