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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전용 보험 전환특약
가입안내

특약미가입으로 보험계약후,
유선으로 특약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약미가입으로 계약 후 아래 번호로 문의주세요.

1644-7725

가입대상 : 기명피보험자가 장애인인 경우

기명피보험자가 장애인인 경우 내용, 장애인 범위, 인정기간, 제출서류 항목으로 이루어진 테이블입니다.
내용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장애인
범위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 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비영구 장애의 경우 장애기간 종료시 일반보장성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인정기간 장애인증명서에 기재된 장애기간 (다만, 중증환자 등 비영구 장애의 경우 장애기간 종료시 일반보장성 보험으로 처리 됩니다.)
제출서류 소득세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등 대체 가능)

상업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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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의 경우 매매계약서외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가 추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
    : 상가건물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 받은 정보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이해관계인이 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요청 하는 서류
  • 해당 서류는 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서류로 매도인이 관할 세무서 혹은 홈택스에서 발급가능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현황서가 없어도 보험가입은 가능하나 미제출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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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대리인청구인 제도 안내

보험사고(예:치매,의식불명 등)발생으로 피보험자 본인 스스로 보험금 청구가 어려운 경우, 보험금 지정 대리청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대리 청구인을 지정하기 원하시면 보험 가입 후 고객센터(1644-77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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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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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손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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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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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서 상 질문사항에 대해 사실대로 답하지 않거나, 추후 직업·직무 등 변경 시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상품은 순수보장성 상품으로 보험계약 만기시 지급받는 금액(만기환급금)이 없습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을 지급받는 사람(수익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 기한에 관한 사항은 모집자의 설명을 듣고 직접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또는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기간(보장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은 철회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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