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계약이 거절될 수 있으며,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도, 면책사항, 감액지급 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약 시 확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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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보유 및 피보험자동차 소유주의 허락 여부
-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및 기명피보험자의 차량소유 여부
- 피보험자동차 소유주의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유무
- 담보별 보상한도
상품설명의무
- 하나손해보험㈜는 상품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자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 피보험 자동차 및 실소유주, 피보험자와 관련한 사항, 기타 청약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전·후 알릴 의무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 알릴 의무
-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른 보험계약을 맺게된 사실, 용도, 차종, 차량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금자보호 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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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본 보험회사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 보험에 관한 불만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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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