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심사 결과에 따라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대상자
계좌별 대출원금 3천만원 미만의 개인금융채권을 연체 중인 자
채무조정 요청이 불가한 경우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
요청방법
하나손해보험 고객센터(1566-3000)를 통해 채무조정 요청
채무조정 요청시 필요서류
단,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 제출을 아니할 수 있음
분할 변제(회사가 정하는 채무조정안에 따라 결정)
STEP 1요청
(채무자)
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합니다.(구비서류 제출)
STEP 2심사 및 결과통지
(하나손해보험)
채무조정 심사 후 결과를 통지합니다.(10영업일 이내)
STEP 3동의
(채무자)
회사가 통지한 채무조정 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합니다.(10영업일 이내)
STEP 4채무조정서 작성
(하나손해보험)
채무자가 동의한 채무조정내용에 대해 조정서를 작성합니다.
STEP 5합의
(채무자)
조정서에 날인하면 채무조정 합의가 성립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법원의 개인회생
법원의 개인파산·면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