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대출 청약철회 안내
STEP 1보험계약대출 조회ㆍ상환
청약철회할 계약을 선택합니다.
STEP 2보험계약대출 청약철회 신청
상환유형을 선택해 주세요.
STEP 3청약철회 완료
청약철회가 완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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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09:00~18:00 (주말, 공휴일 이용불가)
알려드립니다
- 계약서류를 받은 날, 대출금 수령일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청약철회를 위해서는 회사에 청약 철회의 의사표시를 해야 하며, 이미 수령한 대출금과 이에 대한 이자, 대출과 관련하여 회사가 제3자에게 부담한 인지세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 대출 받은 후 14일 이내에 대출을 일부 상환한 경우에도 청약철회 가능기간 내 대출잔액을 전액 상환 시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 청약철회권을 행사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해당 대출과 관련된 정보가 삭제됩니다.(2019년 7월 10일 이후 체결된 보험계약만 해당)
- 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납입∙환급> 보험계약대출조회∙상환], 고객센터(1566-3000)에서 청약철회 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