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 수익자 변경 신청 전에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 이용대상
    • 장기보험을 유지 중인 계약자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
    • 변경 후 수익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인 경우
    • 변경 후 수익자가 가입설계 동의 및 고객 등록된 경우
    이용시간
    • 365일 24시간
    • 변경 후 수익자 본인인증 : 신청 당일 24시까지
    이용조건
    • 아래 이용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객센터(1566-3000)로 수익자 변경방법을 문의해 주세요.
    • 변경 후 수익자는 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만기수익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환급금 지급 계좌를 변경 후 수익자 명의의 계좌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STEP 1 계약 선택
    • STEP 2 변경 후 수익자 정보 입력
    • STEP 3 계약자 본인인증
    • STEP 4 수익자 변경 신청 접수
    • STEP 1 수익자 정보 입력
    • STEP 2 환급계좌 정보 입력
    • STEP 3 수익자 본인인증
    • STEP 4 수익자 변경 완료
    • 아래에 해당하는 계약은 홈페이지/모바일에서 수익자 변경이 어려우니 고객센터(1566-3000)로 문의해 주세요.
      • 질권,(가)압류 또는 지급제한이 설정된 계약
      • 연금보험
      • 계약자 또는 변경 후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피보험자가 2명 이상인 경우
      • 계약자가 법인인 계약
    • 기타 문의사항은 하나손해보험 고객센터(1566-3000)로 문의해 주세요.
등록가능기간

본인인증을 진행하셔야
수익자 변경이 완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