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또는 대출이자 자동이체 계좌 중 최근 1년 이내 이체 실적이 3회 이상인 계좌로 지급 가능 (신규 계좌로 지급 불가)
보험계약대출의 상환은 대출기간 내에 언제라도 중도상환 수수료 없이 대출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 상환 가능
대출한도
대출신청계약 해지환급금의 최대 95% 이내
단, 보험상품별로 최대 신청 가능 한도는 상이할 수 있으며 압류계약, 질권설정계약,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계약 등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모바일 보험계약대출 이용시 1일 최대 1천만원 한도
대출기간
대출일로부터 보험계약 만료일까지
단, 순수보장성 상품 등 일부는 대출만기가 보험계약의 만기일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대출이율
보험계약대출에 적용되는 이율(공시이율 또는 예정이율)에 가산이율을 더하여 산정되며, 상품별 적용이율은 당사 홈페이지 공시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계약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인증과 전자서명이 필요합니다.
3개월 내 휴대전화번호 변경이 있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전자금융사기로부터 손님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1일 최대 한도 1천만원까지 보험계약대출이 가능하며 최근 1년 이내 이체 실적이 3회 이상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거래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보험계약대출 신청이 불가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상세 내용은 공지사항에서 확인해 주세요.)
홈페이지/모바일 보험계약대출이 어려운 경우 고객센터(1566-3000)로 문의해 주세요.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 기대출이자를 뺀 후 지급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과 대출금이 지급된 날 중 나중에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계약에 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대출 청약철회 상세 내용은 하나손해보험 홈페이지[고객센터>홈페이지 이용안내>보험계약대출 청약철회 안내]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