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 고객센터 ☎ 1566-3000
평일 09:00~18:00 (주말, 공휴일 이용불가)
※ ‘자동차보험 계약변경 [4번]’으로 접수해 주세요.
알려드립니다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자동차보험(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보유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시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적발 시 자동차 보유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사유에 맞는 서류와 계약자의 환급 계좌를 미리 준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