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플랜으로 다양한 특약과
할인혜택 제공!
어떤 상품인가요?
"Save money, Save the Earth"
손님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플랜을 추천하고
적게 탈수록 할인받고 환경도 생각하는
친환경 자동차보험입니다.
최적화된 추천플랜을
소개합니다
01
연간 주행거리를 약정하여
마일리지특약(선할인)최대 41%
연간주행거리 1천km이하 약정 시 할인
세컨카 추가 특약11%
연간주행거리 5천km이하 운행 약정 & 차량 2대 이상 보유 시 할인
연간 주행거리를 약정하여
미리 할인받는 마이플랜
마일리지특약(선할인)최대 41%
연간주행거리 1천km이하 약정 시 할인
세컨카 추가 특약11%
연간주행거리 5천km이하 운행 약정 & 차량 2대 이상 보유 시 할인
다양한 특약할인혜택으로
보험료는 더 저렴하게!
상품안내
자동차 보유자가 피보험자동차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차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보험상품 | 가입대상 | 의무가입 |
---|---|---|
하나개인용 자동차보험 |
법정승차정원 10인승 이하의 개인 소유 자가용승용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2천만원 이상) |
하나업무용 자동차보험 |
개인용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비사업용자동차 | 대인배상Ⅰ, 대물배상(2천만원이상) |
보장내용
타인의 피해를 보상하는 보장
보장명 | 지급사유 | 보상한도 |
---|---|---|
대인배상Ⅰ (의무보험)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보상 | 사망/후유장애 (1인당 1억5천만원 한도) , 부상 (1인당 3천만원 한도) |
대인배상Ⅱ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하게 한 경우 대인배상Ⅰ을 초과한 손해액 보상 | 피해자 1인당 5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무한 중 선택 |
대물배상 (의무보험) |
자동차사고로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재물을 파손한 경우 보상 | 1사고당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7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10억원 중 선택 |
나의 피해를 보상하는 담보
보장명 | 지급사유 | 보상한도 |
---|---|---|
자기신체 사고 |
자동차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 사망/후유장애 (1,500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 부상 (1,500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중 선택) |
자동차상해 | 자동차사고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 사망/후유장애 (1억원, 2억원, 3억원, 5억원 중 선택), 부상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 중 선택) |
무보험차 상해 |
무보험차량, 뺑소니 차량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보상 | 1인당 2억원, 5억원 중 선택 |
자기차량 손해 |
자기차량사고로 인하여 차량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보상 | 차량가액 한도로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단, 손해액의 20~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인이 부담) |
특약 안내
특약종류 | 특약내용 |
---|---|
세컨카 추가특약 |
차량보유대수 2대이상이며 연간 5천km이하 운행하기로 약정한 경우, 마일리지 특약(선할인)에 11% 추가 할인 실제 주행거리(연환산)가 5천km 초과하신 경우 할인 제외 (※개인용 승용한정 가입가능) |
커넥트카 특약 |
제조사(현대차·기아) 커넥티드서비스에 가입하시고 당사에 정보조회를 동의하신 경우 보험료 3% 할인 (※개인용 승용한정 가입가능) |
커넥트카 안전운전 할인특약 |
커넥트카 할인특약에 가입 후, 커넥티드 안전운전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11% 할인 (※개인용 승용한정 가입가능) |
커넥트마일 특약(월정산형) |
커넥티드카 서비스 가입자 대상, 커넥트마일 특약 가입시 매월 운행거리에 따라 보험료 납입특약가입 전 적용보험료에 km당 0.003% 할인 (※개인용 승용한정 가입가능) |
커넥트데이 특약(월정산형) |
커넥티드카 서비스 가입자 대상, 커넥트데이 특약 가입시 매월 운행일자에 따라 보험료 납입 (비운전일 사고 보상 및 사고가 발생한 날은 운전일로 간주) (※개인용 승용한정 가입가능) |
블랙박스 할인특약 |
블랙박스 장착된 승용차 대상, 9년 이하 차량 5% 할인 / 10년 이상 차량 1% 할인 (※승용자동차 한정) |
자녀 할인특약 |
출산예정자녀 포함 만13세 이하의 자녀가 있다면 3~15% 추가 할인 (지속형특약한정) ※ 보험시기 2024.8.9까지 만7세 이하만 가입 가능, 8.10부터 만13세 이하 자녀까지 확대 |
첨단안전장치 할인특약 |
전방충돌, 차선이탈방지가 장착된 승용차는 전방충돌방지 장착 시 4%, 차선이탈방지 장착 시 8% 할인(※승용자동차한정/단 1000cc미만 자동차 제외) |
마일리지 특약 (선할인) |
연간 1만5천km 이하 운행 약정 시 3~44% 할인 (※개인용 승용한정 가입가능) |
마일리지 특약 (후할인) |
연간 1만5천km 주행시 4~45% 할인 (※개인용 승용한정 가입가능) |
티맵 안전운전 할인특약 |
TMAP 안전점수 61점 이상 4%, 80점 이상인 경우 13% 할인 (※1인/부부한정, 1인/부부한정(지속형) 한정) |
실버운전자 우대 할인특약 |
도로교통교육을 이수한 만 65세 이상의 운전자에게 적용되는 혜택, 가입 보험료에 추가 5% 할인 |
형사합의 지원금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다치게 하여 형사합의를 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
벌금비용담보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벌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
방어비용지원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구속 또는 공소제기 (기소, 단 약식기소 제외)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 |
렌트자동차 대여비용담보 특별약관 |
자기차량손해에 의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기간 동안 피보험자동차와 동급의 렌트자동차 중 최저요금의 렌트자동차를 1사고에 대하여 1회에 한해 제공 |
주말교통사고 위로금 특별약관 |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주말 및 휴일에 발생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사망 또는 후유장애를 입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약관에 따라 보험금 지급 |
전기자동차 배터리 신가보상 특약 |
전기자동차의 구동배터리가 사고로 파손되어 새 부분품을 쓴 경우 보상 (※새 부분품을 포함한 수리비용이 보험가액보다 많은 경우에는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 |
대리운전 위험담보 특별약관 |
피보험자가 대리운전업자에게 일시적으로 운전대행을 의뢰한 경우 대리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 |
하나 상해플러스 특별약관 |
치아 및 성형비용을 포함한 고보장 가족상품으로 ‘자기신체사고’ 또는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 한하여 가입 가능 |
신차가액 보상특약 |
‘자기차량손해’ 또는 ‘자기차량손해 포괄담보(자기차량손해 대체) 특별약관’에 의한 보험금이 지급되는 사고로 인하여 보험가입금액의 70% 이상 손해(수리비에 한정하며 간접손해는 제외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차량 신차가액 보상금 지급 |
알아두실 사항
청약 시 확인사항
-
- 상품설명의무
하나손해보험㈜는 상품을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계약자는 보험을 가입하기 전에 충분히 설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운전면허 소지 및 자동차 소유자인 타인의 허락 여부
- 피보험자동차의 차량번호 확인 필요
- 차량소유주의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가입 유무
- 담보 별 보상한도
- 상품설명의무
계약 전후 알릴의무
-
- 계약 전 알릴의무: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 피보험자동차 및 실소유자, 피보험자와 관련한 사항, 기타 청약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후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알릴의무: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른 보험계약을 맺게된 사실,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
-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 한도, 면책사항 등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전환특약에 관한 사항
-
- 소득세법에 따라 보장성보험 계약 중 피보험자가 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계약인 경우 장애인전환특약을 통해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으로 전환되어 연말정산 시 세제혜택이 가능합니다.
- 장애인 범위 : 장애인 등록자 외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항시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등 세법상 인적공제 대상 장애인은 모두 포함
- 필요서류(증빙자료) : 장애인등록증 등 장애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품질보증 및 청약철회제도
-
- 품질보증제도
- 보험가입 시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 전달하지 않았거나,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하지 않았을 때,청약서에 계약자가 자필서명 또는 날인(도장찍음)을 하지 아니한 때 계약성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회사에 보험계약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한 보험료와 함께 보험 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청약철회 청구제도
-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다만, 청약을 한 날로부터 30일(만 65세 이상의 계약자가 통신수단 중 전화를 이용하여 체결한 계약은 45일)을 한도로 합니다)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단계약, 단체(취급)계약 또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계약자가 청약을 철회한 때에는 회사는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약자에게 돌려드리며, 그 반환기일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제1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하는 경우에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예금자보호 및 상담/분쟁/신고 안내
-
- 예금자보호안내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당사의 다른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이와 별도로 본 보험회사 보호상품의 사고보험금을 합산한 금액이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험상담 및 분쟁해결 안내
- 보험에 관한 불만 상담 및 분쟁이 있을 때에는 먼저 당사로 연락하시고,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면 민원 또는 분쟁조정 등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 하나손해보험 : 1566-3000, www.hanainsure.co.kr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
- 모집질서확립 및 신고센터 안내
- 보험계약과 관련한 보험모집질서 위반행위는 보험업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 (국번없이)1332, 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