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의 결정적인 제보로 사법기관의 수사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통해 보험범죄 사실이 확인되고 이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을 방지(경감, 환수)하였거나 또는 이와 동등한 효과가 있는 경우 당사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소정의 포상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 지급기준

제4장 신고 포상금의 지급

제9조(지급 결정)
신고내용이 보험범죄로 확인된 경우 회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한다.

제10조(지급 기준)

  1.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보상지원팀에서 심사하고, 포상여부 및 신고포상금은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적발금액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심의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2. 신고자가 제2조 4항의 내부고발자인 경우에는 [별표 1]에 의거하여 산정한 신고포상금액에 10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보험환경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신고건은 신고포상금에 1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4. 제2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5.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포상금의 최고금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6. 신고자가 당사 긴급 및 현장출동직원, 콜센터 상담직원 등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제11조(포상금의 분담)
2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관련된 보험범죄는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하고, 보험사별 적발금액 비율에 따라 포상금을 분담한다.

제12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1.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2.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3. 신고사항이 이미 보험회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수사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경우
  4.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5. 동일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 최초 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신고자

제13조(세금 공제)
신고포상금은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 후 지급한다.

제5장 보칙

제14조(보칙)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의회 결의를 따른다.

부칙

  1. (시행일)이 기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 전에 접수된 보험범죄 신고건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적용예외) 보험범죄 신고건이 손해보험협회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제도 운용지침’을 따른다.

부칙

  1. (시행일)이 기준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기준 개정 전에 신고된 보험범죄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1. (시행일)이 기준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기준 개정 전 신고된 보험범죄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1. (시행일)이 기준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기준 개정 전 신고된 보험범죄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1. (시행일)이 기준은 202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이 기준 개정 전 신고된 보험범죄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