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신고 포상금의 지급
제9조(지급 결정)
신고내용이 보험범죄로 확인된 경우 회사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결재를 득한 후 지급한다.
제10조(지급 기준)
-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보상지원팀에서 심사하고, 포상여부 및 신고포상금은 심의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적발금액이 6,0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심의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 신고자가 제2조 4항의 내부고발자인 경우에는 [별표 1]에 의거하여 산정한 신고포상금액에 10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보험환경의 안정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신고건은 신고포상금에 10%를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2항 내지 제3항의 요건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각의 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한다.
-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포상금의 최고금액은 3천만원으로 한다.
- 신고자가 당사 긴급 및 현장출동직원, 콜센터 상담직원 등인 경우에는 별도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적용한다.
제11조(포상금의 분담)
2개 이상의 보험회사가 관련된 보험범죄는 손해보험협회에 통보하고, 보험사별 적발금액 비율에 따라 포상금을 분담한다.
제12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보험업 종사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하는 경우
- 신고자의 신원이 불분명한 경우 또는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 신고사항이 이미 보험회사 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수사중이거나 조치 완료된 경우
- 포상 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 동일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 최초 신고를 제외한 나머지 신고자
제13조(세금 공제)
신고포상금은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공제 후 지급한다.
제5장 보칙
제14조(보칙)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심의회 결의를 따른다.
부칙
- (시행일)이 기준은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이 기준 시행 전에 접수된 보험범죄 신고건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 (적용예외) 보험범죄 신고건이 손해보험협회 기준에 따라 처리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신고 포상금제도 운용지침’을 따른다.
부칙
- (시행일)이 기준은 201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이 기준 개정 전에 신고된 보험범죄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 (시행일)이 기준은 2016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이 기준 개정 전 신고된 보험범죄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 (시행일)이 기준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이 기준 개정 전 신고된 보험범죄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부칙
- (시행일)이 기준은 2020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 (경과조치)이 기준 개정 전 신고된 보험범죄는 종전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