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하나손해보험
2021년 3월 25일부터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하여 확인해 보세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관련법규에 따라,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회사의 내부통제기준,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 기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금융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2021. 9. 15.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 제정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 관련 이사회, 대표이사, 금융소비자 내부통제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총괄책임자 및 업무전담자의 자격 및 권한ㆍ책임 규정
[금융상품 개발ㆍ판매 및 사후관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과의 사전협의, 상품개발 체크리스트 및 판매준칙, 광고물 제작 및 내부 심의에 관한 기준 등에 대한 마련 의무 규정
[업무위탁 시 준수사항] 수수료 산정 및 지급기준, 위탁계약의 체결ㆍ해지절차 등 업무위탁기준 마련, 업무위탁 계약체결 시 포함해야할 사항 규정
[주기적인 점검]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순수 여부를 업무의 중요도 및 위험도를 감안하여 주기적인 점검 실시
[조치 및 평가]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 직접 조사하거나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를 평가하여 내부통제위원회에 보고
[교육 및 훈련] 금융상품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의 상품내용 및 윤리 역량 강화 교육실시
[보상체계 및 책임확보 방안]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균형있는 성과보상 체계 운영
이 기준은 2021. 9. 25.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