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약관은 하나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며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조(용어의 정의)
-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 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또는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인증서
-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
-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
-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 “전자문서”라 함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의하여 회사에 개별적인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약관(개별약관을 포함한다),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한 대로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 (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 회사에 대한 지급인의 지급지시
- 회사에 대한 수취인의 추심지시(이하 “추심이체”라 한다)
- “정보시스템”이라 함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장비를 포함합니다.
- “영업일”이라 함은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 “개별약관”이라 함은 이 약관과 함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는 약관으로서 회사가 별도로 작성한 약관을 말합니다.
- “전자서명”이라 함은 「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합니다.
-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합니다.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회사와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단순조회(보험계약사항, 간접투자상품계좌 조회 등)
- 단순히 이용수수료를 납부하고 처리하는 거래
-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에 의한 거래
- 기타 회사가 정하는 거래
-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직접교부
-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한다)
- 모사전송
- 우편
-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해당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의 확인이 없는 때에도 갱신 또는 대체발급할 수 있습니다.
-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 발급에 대하여 서면(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은 경우
-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 이용자는 회사와 전자금융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접근매체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직접 등록할 경우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 위조, 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관리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7조(회사가 정한 인증방법의 사용)
이용자는 이 약관의 적용대상인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경우 반드시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성격, 위험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 인증방법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제8조(이용시간)
-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시간 이내에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이용시간은 회사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복구, 긴급한 프로그램 보수, 외부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9조(수수료)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된 각종 수수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을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비치 또는 게시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영업점 또는 전자적 장치에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 이상 비치 또는 게시합니다.
제10조(이체 한도)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계좌이체, 추심이체 및 계좌송금에 대한 이체 최고한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전자금융거래의 성립)
- 회사와 이용자간 전자금융거래는 회사가 이용자의 전자금융거래요청을 접수하고 그 내용이 회사가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의해 처리되어 저장되는 때에 성립합니다.
- 회사는 제1항의 전자금융거래요청에 대한 접수사실과 그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12조(거래지시의 처리기준)
-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포함된 증권번호, 비밀번호, 이용자번호 등의 접근매체 정보를 신고된 것과 대조하여 그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에 거래지시를 처리합니다.
- 이용자의 거래지시와 관련하여 회사가 수신한 전자문서는 각 문서마다 독립된 것으로 봅니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지시 전자문서가 회사가 정한 시간 내에 동일한 내용으로 반복 수신된 경우 회사는 전화, 기타 이용자에게 즉시 통지할 수 있는 전자적 장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진정한 거래지시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친 후 나머지 전자문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제13조(전자금융거래의 제한)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금융거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정한 접근매체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경우
- 접근매체 분실, 도난 통지를 접수한 경우
- 이용자가 지정한 은행계좌가 거래정지되거나 이용자가 회사에 알리지 않고 은행계좌를 임의변경하는 등의 사유로 보험료 수납이나 대출금, 보험금 등의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 회사는 제1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 이용자는 제2항의 경우에 제5조에 의한 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4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발생시기 등)
-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수령한 때
-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 이용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따른 거래 등의 경우에는 개별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거래지시의 철회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지시의 철회방법과 절차는 개별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5조(거래내용의 확인)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결과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거래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거래내용을 해당 전자적 장치로도 즉시 확인을 해주는 것이 곤란할 경우 회사는 해당 거래내용을 서면(전자문서를 제외합니다.) 형태로 출력하여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거래지시와 제1항에 의한 처리결과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제16조(오류의 정정)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즉시 회사에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회사는 즉시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회사는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오류가 있음을 안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7조(사고 및 장애시의 처리)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접근매체가 도난, 분실, 위조 또는 변조된 사실을 알았거나 기타 거래절차상 비밀을 요하는 사항이 누설되었음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신고는 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생깁니다.
-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회사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정전, 화재, 건물훼손,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이용자의 거래지시를 처리할 수 없거나 처리가 지연될 경우 동 사실과 사유 등을 이용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며, 정상적인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또는 장애의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8조(계약내용 변경)
- 이용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가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라 개별금융상품의 계약내용(이하 “금융계약내용” 이라 한다)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제1항에 의한 금융계약내용 변경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변경내용을 다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금융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전자적 장치를 통해 즉시 알려야 합니다.
제19조(손실부담 및 면책)
-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 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제20조(거래기록의 보존 및 자료 제공 등)
-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성립 시점으로부터 5년의 범위 안에서 보존하여야 합니다.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보존방법 및 보존기간은 전자금융거래법시행령 제12조를 준용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21조(통지방법 및 효력)
- 회사는 제16조,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연락처로 전화, 서면 또는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2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회사가 알고 있는 기존 연락처로 통지한 경우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신고사항의 변경)
- 이용자는 주소ㆍ전화번호ㆍ비밀번호ㆍ전자우편주소ㆍ은행계좌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자적 장치나 회사가 정하는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변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의 변경은 회사가 신청을 접수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23조(준수사항)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접근매체의 비밀번호 유출 및 해킹 등 전자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및 관리방법
-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가 제공하는 절차와 방법
- 기타 회사가 정하는 사항
제24조(통화내용의 녹음)
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녹음된 내용은 해당 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25조(비밀보장의무)
- 회사는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 사용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 시에는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제26조(약관의 명시ㆍ교부ㆍ설명)
- 회사는 이용자에게 이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이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이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 이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 이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7조(약관의 변경)
-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8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전자금융거래법」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29조(분쟁조정)
-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보호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제30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09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항)
이 약관은 약관시행일 이후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된다.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시행일자 : 2009.02.16
※전자금융거래이용약관 최종변경일자: 2023.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