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비교공시는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등)
제 ⑧항 및 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등 보험업 관련 제 규정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을 통하여 손해보험을 가입하려는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이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
공시관련 유의사항
손해보험상품은 보험상품군별 분류기준에 따라 장기손해보험과 일반손해보험으로 나뉘어지며, 제 40조 제 2항 별표5에 따라 판매가능한
보험상품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비교공시 하였습니다.
장기손해보험 : 장기저축성, 장기보장성, 개인연금
일반손해보험 : 주택화재, 상해, 여행자, 기타상해, 가계성종합, 기업성종합, 신용손해
비교/공시사항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16조(금융기관 보험대리점등의 모집수수료율 공시)별표6 “보험상품군별 보험료 산정기준”에 의거 산출된 보험상품별
보험료를 기준으로 모집수수료를 산출하여 모집수수료율을 공시한 것으로 특히 일반손해보험은 상품구조(보험 및 납입기간, 만기시 환급여부, 해당보험의 손해율 등)특성상
장기손해보험의 모집수수료율과 단순 비교는 어렵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의 모집수수료율을 비교 공시하는 자료는 기본예시의 하나일 뿐 보험료의 납입방법 및 납입기간, 보험계약의 유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간의
계약체결내용 등에 따라 비교 공시된 내용과 실제 모집수수료간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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