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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렉트 보험료 계산 열기

          자동차보험해지 안내

          가입하신 자동차보험의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서비스 안내입니다.

          • 자동차 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에 따라 자동차보험(책임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자동차보유자가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운행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 “운행금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서 적발 시 자동차 보유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의 양도 또는 폐차(말소)로 인한 해지의 경우 구비서류 확인 후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 신청방법 : 당사 고객센터(1566-3000) ARS : 4번(자동차 계약내용 변경) 연결
          • 이용시간 : 평일 09:00 ~ 18:00 (주말, 공휴일 이용불가)

          구비서류 안내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서류 해지기준일
          양도해지
          (①~⑤ 중 해당서류)
          ① 자동차등록원부 소유권 이전 등록일
          ② 이전 등록된 자동차등록증
          ③ 매매대금이 완료된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 15일 이내 제출 시
          - 15일 이후 제출 시

          매매계약일 서류접수일
          ④ 양수인의 보험가입 사실이 확인된 경우 서류접수일 발급된 양수인의 보험가입증명서 양수인의 의무보험 책임개시일
          ⑤ 자동차 반납확인서 반납일
          말소해지
          (①~⑤ 중 해당서류)
          ① 자동차등록원부 폐차(말소일)
          ② 폐차증명서
          ③ 말소사실증명서
          ④ 폐차인수증명서
          ⑤ 이륜차의 경우 사용폐지증명서

          유의사항

          •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동의 확인 필요
          • 해당 사유에 맞는 서류 및 계약자의 환급계좌를 미리 확인 하시어 연락주시면 원활한 업무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