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 및 위험등급 분류표는 상해보험의 통지의무 및 보험료 적용 기준이 됩니다. ※ 상해보험 약관 제 15조(계약 후 알릴 의무)
또한, 직업 또는 직무변경에 따라 위험등급이 변경되는 경우 보험료가 변경될 수 있으며 잔여기간 보장을 위한 재원인 해지환급금 정산으로 계약자가 추가로 납입하거나 환급받을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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