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예방노력 수준과 이용자의 과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고객님의 유출된 정보로 인한 추가 사기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한 후속 조치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1)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2) 거래 중인 타 금융기관 지급정지 및 비대면 거래정지요청, 사고신고
3) 휴대폰 개통여부확인
4) 문자메시지 URL을 클릭하여 악성앱 등을 설치한 경우
5) 신분증(사본포함) 유출된 경우 분실신고 후 재발급
6) 분실신고(보안매체/카드/통장/인증서 폐기)
7) 비대면 금융사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금융회사 자율배상제도 활용 (선택)
신청 대상
접수 방법
제출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