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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따라 금융회사의 예방노력 수준과 이용자의 과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합니다.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도란?

          • 2025년 1월 1일부터 보험업권의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본인도 모르게 제 3자가 비대면 금융거래를 실행하여 금전적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제도에 따라 일정 부분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대상

          • 접근매체* 위·변조 사고 * 체크카드, 통장, OTP, 인증서, 비밀번호 등
          •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 (제3자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한 행위

          적용 제외 대상

          • 이용자 본인이 직접 지급지시한 금융거래(가족 사칭, 협박, 대출사기 등 제3자의 지시에 의한 금융거래 포함)
          • 가족 또는 지인에 의한 거래
          •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는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금융거래
          • 법인인 이용자의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한 전자금융거래
          •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상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한 금융거래* * 물품대금 사기, 물품 하자 및 계약 불이행 사기, 중고거래 사기, 인터넷 쇼핑몰 사기 등
          •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거래로서 이용자 본인의 의지로 신청·계약한 금융거래* * 알선 및 중개행위 수수료 빙자 관련 사기(자동차/부동산/골동품 중개 등), 인터넷 게임아이템 사기, 사이버 경매 사기, 사이버 주식 사기, 인터넷 취업 사기 등
          •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인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금융거래* * 몸캠피싱, 로맨스 스캠, 조건만남 등
          • 보험사 직원을 통해 유선으로 신청된 대출 또는 보험계약 해지 등 금융거래
          • 보험사 직원이 서류를 확인하는 등 심사 절차를 거쳐 성사되는 금융거래
          • 간편송금업체(ㅇㅇ페이)를 통한 금융거래. 단, 은행 앱 등을 통한 간편송금업체 가상계좌 이체는 포함
          • 영업점 창구(직원)를 통한 거래 등 대면 금융거래
          •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감지 등에 따라 피해예방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정상 거래를 주장한 경우
          • 본 사고 발생 이전에 사고발생 금융회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환급 포함) 또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 사고 배상신청(배상금 수령 포함)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사실관계 확인 결과 전자금융사고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소송 등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 이용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민법 제731조 소정의 화해(합의)가 이미 성립된 경우
          • 수사기관 등의 수사를 통해 전자금융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경우

          유의사항

          • 보험회사의 예방노력 수준과 소비자의 과실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분담금액을 결정하며, 경우에 따라 보험사의 책임분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조사결과 확정 시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지급의 경우 통상 3개월 이상 소요)
          • 사고피해가 여러 금융회사에 걸쳐서 발생한 경우, 각각의 대상 금융회사에 모두 접수하여야 합니다. (예: 본인명의의 A‧B‧C 금융회사 모두에서 피해가 발생한 경우, A‧B‧C 금융회사에 각각 개별접수)
          • 보험회사는 합리적인 판단을 위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이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는 경우 신청을 종결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수사 및 조사과정에서 거짓이나 허위 주장이 확인되면 민·형사상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후속조치 안내

          고객님의 유출된 정보로 인한 추가 사기 피해가 발생될 수 있어, 안전한 금융 거래를 위한 후속 조치내용을 안내 드립니다.

          1)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등록

          • 보험사 영업점 또는 금융소비자정보포탈 [파인] (fine.fss.or.kr)

          2) 거래 중인 타 금융기관 지급정지 및 비대면 거래정지요청, 사고신고

          • 계좌 통합조회 및 내 계좌 일괄 지급정지 서비스 신청(www.payinfo.or.kr)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앱(‘내계좌 지급정지’ 이용 시 지급정지 해제는 각 금융회사로 문의)

          3) 휴대폰 개통여부확인

          4) 문자메시지 URL을 클릭하여 악성앱 등을 설치한 경우

          • 앱 삭제 및 휴대폰 기기 제조사 AS센터 방문하여 상담 안내

          5) 신분증(사본포함) 유출된 경우 분실신고 후 재발급

          6) 분실신고(보안매체/카드/통장/인증서 폐기)

          7) 비대면 금융사기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금융회사 자율배상제도 활용 (선택)

          • 피해가 발생한 금융회사의 콜센터 또는 영업점에서 배상 상담 및 접수 가능 (단, 본인 직접 이체 건 등은 적용 제외)

          신청방법 안내

          신청 대상

          • 2025년 1월 1일 이후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개인(개인사업자) *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만 가능 * 법인인 이용 기관 내지는 피용자로서 법인을 위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접수 방법

          • 제출 서류 작성 후 우편 발송
          • 보내실 곳 : 우)03137,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117 하나손해보험 빌딩 7층, 소비자보호팀 앞)

          제출 서류

          • 필수 서류 - 각 금융회사의 신청서(경위서, 문진표 포함)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신청인(이용자)의 실명확인증표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및 피해구제신청서 사본(전기통신금융사기의 경우)
          • 보충 서류(입증자료) - 가족관계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등) - (그 밖에 보험회사가 사고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계좌거래내역서, 환급계좌 입금내역서, 진술조서, 결정문 또는 처분서 등)